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기준중위소득100%
오늘7월 18일) 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는데요. 10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 그리고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혹시 작년까지 소득 분위가 애매해서 지원이 불가능했던 분들은 꼭 다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고 가입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저축을 해줍니다.지원금 기준 또한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축한 금액보다 더 납입을 해주니 가입을 안 하면 손해입니다.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월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총 1,080만 지원기준 중위소득 50 100% : 10만원 정액 매월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총 360만 지원[지원내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저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만기 예전 여건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 실업 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만들고 2022년 7월 18일부터 8 월 5일까지 신청 접수합니다. 기존에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던 부분을 이번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상향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널리 지원됩니다.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Konto Oszczdnociowe "Youth Tomorrow 2022" 저축예금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저축예금은 2022년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5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나뉩니다.(생일 마지막 자리) 지원은 당일 00:23:59까지 가능하며, 5일 동안 지원하지 않은 경우 8월 1일과 8월 5일 재지원 가능합니다. 주말에.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 신청 불가 사업
정부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비슷한 종류의 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 내일저축계좌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저축계좌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I II청년 희망적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처음,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3년간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좌 환수 및 해지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번째,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이 필요합니다. 계좌 가입 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되며, 운전면허는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만 인정이 됩니다.3번째, 3년 동안 연 1회, 총 3회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합니다.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혜택이 너무 좋지만 이 계좌의 취지 상,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금융제도인 만큼 충실하게 세 가지 조건을 이수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결론
청년모닝적금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입니다.물론 자격과 조건에 맞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계정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조건과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년내일적금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년내일적금 적격자인지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블로그에 금융정보가 많으니 이 내용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지 조건 : 아래 조건을 3년 동안 충족시켜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년 동안 근로활동 유지 (근로활동을 그만둘 시, 환수 및 계좌 해지가 됩니다.)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계좌 가입 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운전면허는 1종 또는 대형먼허만 인정)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사업에 참여를 했거나, 참여 중인 사람은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중복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를 통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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