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취소 신청 사건 소송대리 사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대인(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주소로 전입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해당 물건이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었을 때,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 물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및 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를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있습니다.즉, 곧 이사갈건데 혹시 몰라서 먼저 신청하는 제도가 아닌 계약이 끝난 이후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후 이사를 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임대차등기명령과 달리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을 등기하면 예전에 이미 취득한 상계력과 급여상환권이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 이사를 나가서 소지품을 모두 반출하거나 입주자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등록.반대세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되기 때문에 보증금은 1차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기부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임대차지 관할법원에 제출필요로 합니다.법원의 검토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 표현 세입자 및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세입자 등록 번호 임대 대상 주택 또는 건물 표현 거주자 등록일, 시작일 점유확인일 신청사유 : 임대차등기순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당사자이므로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필요로 함 간결하고 정확한 방법.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시 뿐만 아니라 통지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에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 환불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거나 일부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에 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신청요건 및 임대주택의 범위는 법령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 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조건 및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은 바로 변호사는 고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가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은 위 파일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서 외에 챙겨가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확정일자 신고필증 (신고필증으로 바뀌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상관없음)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입증 자료 (갱신 거절 통지를 한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등기부 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 ,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명 서류위 서류는 꼼꼼히 잘 확인하여 챙기셨다면 이제 관할 법원에 갈 일만 남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며 발생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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