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다운로드)
요즘 살면서 물건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물건을 누가 주워 갖는 경우 도 있습니다.최근 뉴스를 보면 음식점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청년이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지갑을 주운 30대는 신고하지 않고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죄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가 있습니다.즉 남에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 외 요즘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환불하는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 판매자에게 물건을 안돌려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금전 관련된 사건에서 채무를 증명하고 독촉하는 관련된 내용이 담긴 우편입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문서 를 발송하고 이를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 제도입니다.내용증명 양식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채무 이행을 전달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불이행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전세보증금 반환 불이행방문판매 및 온라인 쇼핑 철회채권의 양도사실 통지소송전 마지막 최후통첩내용증명은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심적인 사람을 상대할 경우 심리적 압박수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온라인 웹홈페이지 혹인 대서소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대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10만원 내로 듭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 내용에는 받는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그리고 제목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하게 적어나가면 됩니다. 금전과 관련한 내용증명에는 계좌번호와 연락처도 함께 적어야지 빠른 상환이 가능합니다.마지막에 발송날짜와 발송인에 도장을 찍고, 2장이 넘어갈 경우 간인을 찍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 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이 필요합니다. 3통 중 1통은 우체국이 보관, 1통은 발신자가 보관, 나머지 1통을 수신자에게 발송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문서 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시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이란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우리가 문서 를 발송한 것에 대하여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우편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흔하지는 않지만, 못받았다고 할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발신자가 어떠한 내용을 언제 보냈고, 수신자가 언제 받았는지를 증명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이 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언제 배달하였다는 배달증명 우편물 입니다.그렇지만 중요한건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우편관서에서 증명을 할 뿐인지 법적효력은 크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서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기재 예시가 궁금하다면? 나홀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드립니다작성을 마쳤다면 똑같은 내용으로 3부 준비한다(본인보관용, 상대방발송용, 우체국보관용) 3부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안내받으면 끝. 비용은 대체적으로 4000원 정도.(여러장이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음)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하기 단계가 끝났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가지고 특별한 법적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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