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감염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코로나 자가격리조치를 받는 대상도많아지고 있습니다.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감염병 예방법의 의거하여코로나 19로 인해서 격리되거나 입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2022년 2월 14일부터코로나 감염환자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인해지원금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서 금액도 축소되었습니다.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코로나 감염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소정의 위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급과 2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급은 의가사 감염병을 진단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고 환자의 위치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지만 2급은 그렇지 않습니다.따라서 코로나가 2급으로 전환되면서 치료비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중단됩니다.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 지원도 중단이 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접수기관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주지 즉 주민등록표 상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없으나 행정 소요를 감안하여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하시겠습니다.해당 제도 및 신청에 대한 문의는 주민센터나 질변 관리청(139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이 부분을 궁금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이중으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5인 가구 등 가구 단위로 비용을 산정해 가구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입금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도 정부에서 직접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단한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고,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자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 통지서(SMS 발송) 대리 신청(확진자 발생으로 아동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 신분증, 자녀 자가격리 통지서, 대리인 또는 자녀의 은행계좌를 방문하여 유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 가면 잘 안내해 주며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여기서 격리해제일은 격리가 종료되는 날로, 20일에 격리가 종료되면 21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격리 날짜는 편지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코로나19 입원 또는 자가격리자 격리 통보(SMS, SNS) 제외 :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외국에 입국한 격리자, 기타 격리 통보를 받지 못한 소극적 참관인은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만 SMS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해외에서 귀국하는 격리자, 격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소극적 참관인 등은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간을 지정하시고, 검색을 누르면 위와 같은 신청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접수번호를 누르시면 신청내용에 대한 상세조회를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실 기준 자격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여기까지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및 조회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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