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더불어 신청서 양식까지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일일 확진자수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단면역이 생겼고, 방역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코로나 확진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3월 16일 개정 이후 코로나 확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자가격리 지원금 개념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확진자가 직접 신청하는 자가격리 지원금은 무급휴가의 개념이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가 직접 국가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3월 16일 예전 격리 통보 받은 분 >가구원 수 / 생활지원금 금액(14일 기준)1인 가구 488,800원2인 가구 826,000원3인 가구 1,066,000원4인 가구 1,304,900원5인 가구 1,541,600원5인 가구 1,773,700원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에 1인 증가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입원 및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하루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1인가구 34,910원2인가구 59,000원3인가구 76,140 원4인 가구 93,200원등 입니다.인원수에 격리기간을 곱하면 됩니다.확진자 1인 1주일 격리 시 244,370원 받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공공기간 및 국가 등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근로자가 아닌 자위 4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하며, 보건소에 알리지않고 스스로 격리조치한 분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즉,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신청 및 지원대상이며, 근로자가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정부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없습니다. 이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합니다.그러나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무급휴가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크게 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시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하여 국가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근로자 본인이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고 무급휴가를 선택하여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지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제출 가능정부 24개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 센터를 방문(가장 기본적인 방법)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에는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만 필요로 합니다 ) 그리고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각각의 상세한 프로세스와 방법은 아래의 잘 정리된 문장이 있으므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비 신청 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격리입원격리해제를 위해 보건소에 회부된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휴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제출 가능 응용 프로그램 에서 유지 보수 비용두 개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정부지원정책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하여 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 이 외에도 무급휴가지원금 및 소상공인대출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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