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 등록방법 자격조건 혜택 총정리
세대별로 작성되어 주소지에서 관리되던 농지원부가 202 1부터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대장으로 명칭 변경 및 작성기준, 대상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는 신규로 만들 수 없으며 필지 별로 농지대장으로 신규 작성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지대장으로 불리는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일반 개인(농업인 및 외국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이 세대별, 단위별로 신청 가능합니다.농지원부 신청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에 330(100평)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농지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를 하는 경작 면적(자경, 임차)을 기준으로 합니다.경작지는 지목(임야, 대지, 전, 답, 과수원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목적으로 경작을 하면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방법
농업인 주소지 시, 구, 읍, 면 농지관리과에 가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토지에서 농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신청서, 재류 카드 사본 1부, 토지 등기부 사본 1부, 지적 증명서 사본 1부,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통장 계좌번호, 인감, 경작증명서(본장 확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1부 재산세납부증명서, 인감, 임대차계약서, 재배확인서(본장 확인) 작성 당시의 농업지원부서는 재배현황이 확인되는 시점에 작성되며, 이후 현장 확인 및 검토에 다소 시간이 소요됨 요청.
농지대장 필지별 작성
기존의 농업 지원 부서는 각 세대의 농민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경작지가 여러 필지라도 농업지원부에 호구로 등록하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즉, 1의 농지는 농지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검사합니다. 이제는 영농지원과에 등록된 천평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관리인에게 등록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농지실태조사 기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란
농업지원부는 가구별로 농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농지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농지에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농지의 상태는 어떠한지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다음과 같이 작성된 공공 장부를 말합니다.법에 따라 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자가 이를 준비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농업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혜택
혜택 :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혜택: 혜택 신청 후 2년 경과 시 취업등록세 50% 감면 혜택 : 논 직불금 지원.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면세혜택 혜택 농업 면제 지원. 혜택 농업 기계를 임대합니다. 10자녀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대학에 특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 신청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 구매 할인과 보조 혜택 조합원 사업 이용 고배당, 조합원 고율의 출자배당 사업준비금 적립, 교육지원 사업비 혜택 농자금 대출, 농업용 면세유 지원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2억 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4년 이상 재촌 시 1년 이내 대체 농지 구매 양도세 100% 감면 2년 경과 후 농지 추가 구매 시 취등록세 50% 감면농지원부 인터넷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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